회삿돈 54억 빼돌리고 허위 대출까지 받은 경리 징역형
5년여간 회사 자금 54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쓰고 허위로 은행 대출까지 받은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한 회사 경리 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자금 54억7천여만원을 자신과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소유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허위 대출 신청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3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회사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은행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해 대출 신청서를 위조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생활비·카드대금에 쓰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횡령과 편취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