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 책임인정·특고 노동자 인정·노조 상대 손배소 제한
NCCK 정의평화위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단식기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금식기도회를 13일 오후 국회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시작했다.

이들은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금식기도회를 이달 22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남재영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는 열흘간 단식과 기도를 하며, 남 목사와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이 일일 단식과 기도에 동참한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현행 노조법 아래서는 하청노동자가 손배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하청 등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법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규정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3조에 관해선 "노조 활동에 대해 수백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