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아베 살해범 수사 종결…무기제조법 위반 등 혐의 추가
일본 경찰이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경찰은 살인죄와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 대해 '무기 등 제조법'과 '화약류 단속법' 위반, 건조물 손괴 등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야마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총과 자택에서 압수한 총들의 구조를 조사해 살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시설이 있는 나라시 건물 외벽에 총을 쐈다는 진술과 총탄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멍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야마가미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야마가미는 작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을 발사했고,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앞서 나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야마가미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