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 신청하면, 시가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사업은 매월 근로자가 10만원, 기업이 24만원을 부담해 5년을 납입하면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산형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은 매월 기업부담금 24만원 중 10만원을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100명 안팎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