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성과급·퇴직금 잔치'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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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잔치' 대책 지시
은행권 작년 이자이익 33조
서민들 빚 부담에 질식하는데
은행은 성과급 300~400% 주고
희망퇴직금도 1인당 6억~7억씩
은행권 작년 이자이익 33조
서민들 빚 부담에 질식하는데
은행은 성과급 300~400% 주고
희망퇴직금도 1인당 6억~7억씩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33조원 가까운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뒀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자 이자수익이 급증한 결과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나눠주고, 1인당 6억~7억원의 희망퇴직금도 지급했다. 코로나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운데 “은행만 이자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기업의 빚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4대 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2021년부터 이미 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부터 은행을 떠난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9개월치 월평균 임금과 재취업 지원금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퇴직금도 줬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점 감소에 대응하고 신입 행원 채용을 위해선 일정 부분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도입을 앞둔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과 같이 은행의 돈 잔치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쓰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특별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은행의 배당 여력을 제한한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 사모펀드가 금융지주사에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주주 행동에 나서겠다”며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소액 주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 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직원 성과급과 퇴직금도 은행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개입 여지가 작은 편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이 인허가 산업이고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국민과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도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의 금리 산정부터 성과급까지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이호기 기자 kph21c@hankyung.com
억대 연봉에 6억~7억원 명퇴금도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작년 합계 이자이익은 32조7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사상 최대인 2021년의 27조905억원보다 21.1%(5조7044억원) 증가했다. 모기업인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도 역대 최대인 15조850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자이익이 급증한 것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은행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2021년 12월 2.21%포인트에서 작년 12월엔 2.55%포인트로 벌어졌다.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빨리 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기업의 빚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4대 은행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2021년부터 이미 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부터 은행을 떠난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9개월치 월평균 임금과 재취업 지원금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퇴직금도 줬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오프라인 영업점 감소에 대응하고 신입 행원 채용을 위해선 일정 부분 희망퇴직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권 ‘상생 금융’ 대책 고심
은행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은행 공공재’ 발언에 이어 또다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자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송금 및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 금리도 깎아주고 있다. 모바일·인터넷뱅킹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모두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들 은행은 취약 차주에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위약금인 중도 상환 수수료도 1년 동안 면제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도 인하했다.금융당국은 도입을 앞둔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과 같이 은행의 돈 잔치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쓰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특별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은행의 배당 여력을 제한한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 사모펀드가 금융지주사에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주주 행동에 나서겠다”며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소액 주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 억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직원 성과급과 퇴직금도 은행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개입 여지가 작은 편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의 공공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이 인허가 산업이고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국민과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면서도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의 금리 산정부터 성과급까지 일일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이호기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