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사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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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휩쓸릴 것"
노조법 개정안엔 근로자 개념과 쟁의행위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경제단체들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까지 파업을 가능하게 해 산업현장이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