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씨 계좌 1개도 연루…"1·2단계 연속 위탁 계좌는 둘뿐"
기소된 다른 '전주'는 무죄 받아…인지·관여 입증이 관건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에 김건희여사 계좌 3개 동원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천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공판에서 김씨와 민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도 물량은 민씨의 증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한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고, 다른 자금제공자들과 달리 1·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연루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이번 1심 선고로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셈이다.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에 김건희여사 계좌 3개 동원 인정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손모씨는 자신과 배우자, 그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 총 4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매해 기소됐다.

이런 대규모의 거래가 시세조종을 위한 통정매매나 의도적인 고가매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손씨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그중 일부 매수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