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전기차 2천30대에 보조금…승용차 최대 1천20만원
울산시는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한다.

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지난 13일 공고함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승용차 1천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차(어린이 통학차량) 7대 등 총 2천30대다.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로 25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이 신설됐다.

또 화물차 690대 중 20%인 140대는 택배차로 별도 배정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천20만원, 화물차(소형) 1천560만원, 승합차(중형) 6천500만원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울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이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는 10대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