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핸들 놓고 '폰' 하는 버스기사…승객들 '공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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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시외버스의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포에 떨었다는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전 중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고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13일 SBS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촬영해 제보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는 무엇을 검색하는지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거나,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기도 한다. 제보자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등 영상도 보고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30명이 넘는 승객이 타 있던 버스는 1시간가량 이런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갔다.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3일 SBS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촬영해 제보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는 무엇을 검색하는지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거나,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기도 한다. 제보자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등 영상도 보고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30명이 넘는 승객이 타 있던 버스는 1시간가량 이런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갔다.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