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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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를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전국의 비싼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14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강원도 일대를 돌며 총 8대 차량에서 3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진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백미러가 펼쳐진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백미러가 펴져 있으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았던 탓이다. 그는 범행하기 전 각 지역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검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인근 폐쇄회로TV를(CCTV)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