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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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이광선 변호사의 '노동 프리즘'
이광선 변호사의 '노동 프리즘'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제5조 제2항). 즉, 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출입절차,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 실무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들도 과거 노조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기초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서는 노조법 개정 이후에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사업장 출입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발생한다. 우선 노조법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이상 비종사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비종사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출입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부동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비종사조합원 출입절차를 위반하여 사전에 방문인원, 방문일시 등을 알리지 않은 산별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중노위 2023. 1. 31.자 중앙2022부노192 결정).
반면, 최근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상급노조 간부들이 집회를 위해 출입허가를 구하였으나 회사가 집회 개시·종료시간, 진행동선, 규모, 방법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조선소 내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사안에서,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로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비록 형사판결이지만 위 판결에 따른다면, 출입허가 신청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입거부를 할 경우 해당 조합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이러한 출입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장(A공장)에 근무하지 않고 타 사업장(B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출입신청한 사안에서, 회사가 A공장 조합원만 출입을 허용했으나 B공장 조합원들이 무단으로 A공장에 출입하여 집회를 했고, 회사는 B공장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견책)를 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해당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4120 판결).
이러한 최근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단체협약’으로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을 정해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출입거부는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시 사전에 출입목적, 시간, 장소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출입을 거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참석자 수나 목적을 확인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중요시설(보안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비종사조합원들이 출입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기보다는 일단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후 이에 대한 법적책임(형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출입절차는 비종사조합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평소 타사업장 종사근로자, 휴직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출입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될 필요가 있다.
한편,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고, 아직 이와 관련한 판례도 많지 않다. 다만, 최근 판례는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를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설령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위 판결은 비종사조합원인 상급노조 간부가 출입목적(조합사무실 방문)을 벗어나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가 제지당한 사안인데, 이들의 행위는 비종사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판결례 등에 따른 비종사조합원의 조합활동 인정기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판결례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상당히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섣불리 출입금지를 할 경우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국 사용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비종사조합원 출입 관련 절차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마련하고, 회사 차원의 매뉴얼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그러나 실무에서는 출입절차,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 실무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들도 과거 노조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기초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서는 노조법 개정 이후에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사업장 출입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발생한다. 우선 노조법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이상 비종사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비종사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출입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부동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비종사조합원 출입절차를 위반하여 사전에 방문인원, 방문일시 등을 알리지 않은 산별노조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중노위 2023. 1. 31.자 중앙2022부노192 결정).
반면, 최근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상급노조 간부들이 집회를 위해 출입허가를 구하였으나 회사가 집회 개시·종료시간, 진행동선, 규모, 방법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조선소 내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사안에서,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로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비록 형사판결이지만 위 판결에 따른다면, 출입허가 신청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입거부를 할 경우 해당 조합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이러한 출입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장(A공장)에 근무하지 않고 타 사업장(B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출입신청한 사안에서, 회사가 A공장 조합원만 출입을 허용했으나 B공장 조합원들이 무단으로 A공장에 출입하여 집회를 했고, 회사는 B공장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견책)를 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해당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4120 판결).
이러한 최근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단체협약’으로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을 정해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출입거부는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시 사전에 출입목적, 시간, 장소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출입을 거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참석자 수나 목적을 확인해서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중요시설(보안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종사조합원의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비종사조합원들이 출입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기보다는 일단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후 이에 대한 법적책임(형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출입절차는 비종사조합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평소 타사업장 종사근로자, 휴직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출입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소명될 필요가 있다.
한편,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고, 아직 이와 관련한 판례도 많지 않다. 다만, 최근 판례는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를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설령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47754 판결). 위 판결은 비종사조합원인 상급노조 간부가 출입목적(조합사무실 방문)을 벗어나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가 제지당한 사안인데, 이들의 행위는 비종사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판결례 등에 따른 비종사조합원의 조합활동 인정기준
구분 | 조합활동 인정 | 조합활동 불인정 |
사업장 출입 목적 | - 조합사무실 방문 - 조합원 교육,홍보활동 - 단체교섭 관련 활동 | - 비종사자의 개인적 목적(복직시위) - 위법한 조합활동 |
출입절차 근거 | - 단체협약 등의 출입절차 준수 -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입자 명단, 출입자 수, 출입목적 등을 고지 | -종사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출입절차 무시 -사전 고지한 출입자 명단과 다르거나 사전에 출입자 명단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
장소적 한계 | - 조합사무실 - 주요 생산시설 외 - 직원식당, 휴게실, 기숙사, 광장 등 | - 사무실 내 - 주요 생산시설, 보안시설 내 - 외부고객 출입장소 |
시간적 한계 | - 정상 근무시간 - 교대제 근무지의 야간출입 | - 사업장 운영시간 외 출입 - 연장(야간)근무시간 중이더라도 보안상 어려움 있을 때 |
인원수 한계 | - 출입목적에 적합한 인원 | - 출입목적과 무관한 대규모 인원 |
사업운영 지장 여부 | - 근무시간 외(출퇴근, 식사시간) 활동 - 근무지와 이격된 곳에서 시위 - 단협 등에 규정된 출입절차 준수 - 과거에도 사업장 방문 경험 있고, 물리적 충돌없이 현장순회 | -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근로자들과 대화 또는 자료 배포 - 근무지 내 또는 인근에서 소음유발 시위 - 관리자들과 물리적 충돌 - 조합활동 장소가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 |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판결례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상당히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섣불리 출입금지를 할 경우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결국 사용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비종사조합원 출입 관련 절차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마련하고, 회사 차원의 매뉴얼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