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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 택시 두고 6분 거리 배차…'카카오T' 알고리즘 조작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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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257억 과징금 폭탄
    "가맹기사에 콜 몰아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앱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예상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 가령 가맹기사가 6분 이내 거리에 위치할 때 0~5분 거리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한 것이다.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배차 행위도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그룹 간에 수락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점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있었던 기간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확대되는 등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브리핑에 나선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줄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호출앱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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