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확인권'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러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근거가 불분명했다.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상승 추세를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현행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