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한은 7일 이내지만 시간 추가소요 가능성"
통일부 "이산가족협회 제출한 北초청장 진위 등 검토"
통일부는 최근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초청기관의 신뢰성과 초청장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측 기관에 대해 "어제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북 신청의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이지만 서류 검토와 보완 등에 대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방북 신청을 한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대해서는 "2012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 법인으로 과거 방북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단체로 추정되는 북한 측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 지난 10일자로 방북 신청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