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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전세사기 제도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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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전세사기 제도개선 본격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도록 했다.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했다. 또 계약 전 집주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변제 금액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대상 보증액을 지역에 상관없이 1,500만원씩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씩 올렸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대상 임차인 보증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액은 '5천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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