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김씨는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김씨는 자신의 최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가 체포되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앞으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을 받게 되면 앞선 사건처럼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을 말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