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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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씨는 형이 면제됐다. 재판부는 그가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고려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에 동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수 동물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씨는 형이 면제됐다. 재판부는 그가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고려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며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에 동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수 동물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