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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미리 막자"…장기 미인정결석생 3∼4월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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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복지부·경찰청 대책회의…관련 매뉴얼 강화 예정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상태를 전수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3∼4월 두 달간 장기 미인정 결석생 등 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미리 막자"…장기 미인정결석생 3∼4월 전수조사한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에 해당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4천139명이었다.

    교육당국은 매년 4차례(4월, 6월, 9월, 11월)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을 점검하는데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점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 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 활성화 ▲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아동학대 관련 역할 강화 ▲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 아동학대를 막을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복지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과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 등에 기존보다 강화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아동학대 피해 우려 학생을 빨리 찾아 조기에 개입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를 막고자 유관기관이 더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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