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유명 교회 목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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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1심서 징역 2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이날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인 것은 물론, 약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도 있었다. 관련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