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게 인분 먹이고 가혹행위…유명 교회 목사의 두 얼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1심서 징역 2년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이날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에 대한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46)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인 것은 물론, 약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도 있었다. 관련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이날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혹행위에 대한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46)에게는 징역 1년을, 김모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인 것은 물론, 약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도 있었다. 관련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