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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공시 강화한다…'5년 계약 유지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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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지난 5년간 유지해온 보험 계약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신청 이후 3일 내 지급하는 ‘신속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 등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간별로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계약 비중을 뜻하는 ‘1년, 2년, 3년, 5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유지 회차, 상품 종류, 모집 채널에 따른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고 3일 내에 지급한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등이 공시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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