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예지)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 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속한 법인에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장모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등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 피해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장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서 “펀드의 위험성을 인식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이 미흡했다”며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투자자들과 합의해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을 기소했다. KB증권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