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수행하는 ‘장기재정전망’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사회보험 재정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포함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주기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짧은 국가로 파악됐다.

미국은 행정부 소속인 예산관리국(OMB)과 입법부 소속인 의회예산국(CBO)이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각각 수행한다. 두 기관 모두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 등 사회보험이 향후 75년 동안 미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덴마크는 재무부와, 재무부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산하기관인 경제위원회가 각각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한다. 이때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상병연금, 기타연금 등 사회보험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전망 대상 기간은 작년 기준으로 덴마크 재무부가 2080년까지, 재무부 산하 경제위원회는 2100년까지 수행했다. 스웨덴은 재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원이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한다.

매년 장기재정전망을 하지 않는 국가들도 한국보다 전망 주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방 재무부가 3~5년마다, 뉴질랜드는 재무부가 최소 4년에 한 번 수행한다. 반면 한국은 2016년부터 5년 주기로 향후 40년을 전망하고 있다. 조세연은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변화의 장기적 영향을 가늠할 필요가 있어 주기 단축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