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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에 시달려" 웹툰작가, 4명 중 1명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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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작가 우울증·자살 충동 비율 현저히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웹툰 작가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노동량에 시달리면서 정신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지희 한양대병원 전문의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웹툰 작가들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가운데 우울증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8.7%로 나타났다. 한국의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이 7.7%(2021년 기준) 인 것에 비해 한참 높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각을 한다는 응답이 17.4%로, 전체 평균(10.7%)보다 높았고, 실제로 시도했다는 응답도 4.1%로 전체 평균(1.7%)을 훌쩍 웃돌았다.

    설문 대상의 31.6%가 정신적인 지침이 항상 있다고 답했고, 항상 있는 육체적 지침을 호소한 경우도 29.4%였다.

    이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주 1회 연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 화당 그려야 하는 컷 수가 많기 때문이다. 웹툰 한 화당 요구되는 컷 수는 평균 68.3컷으로, 작가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52.0컷을 한참 웃돌았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9시간, 마감 전날에는 11.8시간을 일한다고 답했다. 이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현직 웹툰 작가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작가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초안을 내놨지만 정작 창작자에게 불리한 불공정계약 요소가 다수 담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현희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이사는 "문체부에서 내놓은 웹툰표준계약서 초안은 그동안 창작자들이 말해왔던 '불공정 계약'의 'A∼Z'까지 꼼꼼하게 담아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2015년 만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했으며, 웹툰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정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개정 초안을 업계에 공유한 바 있다.

    이 표준계약서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작가의 MG(Minimum Guarantee·선지급금)를 차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묶어놓은 부분이다. 작가가 받은 선지급금을 향후 수익으로 차감할 때 작품의 1차 수익에 그치지 않고, 2차 저작물 수익이나 해외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른바 업계의 '통MG'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김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분야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 같은 조항이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관리비(판관비)를 창작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통 연예인 불공정 계약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으로, 최근 웹툰 업계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표준계약서 초안은 누가 봐도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문체부는 창작자와의 소통을 통해 업계 권고사항이 될 수 있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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