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 키즈카페 기차에 발 끼어 숨져…업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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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키즈카페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미니 기차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으로 레일의 길이는 17m 규모였다.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미니 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검찰은 미니 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매입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운행 중 이동하거나 승하차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