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서울 신통기획 대상지, 모아타운 내 신축건물 현금청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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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1.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1차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1. 9. 23.이고, 2차공공재개발선정구역은 2021. 12. 30.이다.
아직 미선정된 구역은 서울시는 2021. 12. 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2022년 이후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시부터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2022. 1. 28.로 지정하며, 이는 '23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2.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는 24개 자치구 총65개소 면적 4,357.756㎡이다.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은 ①2022. 1. 20., ②2022. 6. 23., ③2022. 10. 27.로 65개소 별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상세사항은 법무법인강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3. 권리산정기준일의 의미
지분쪼개기 등 투기 억제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단,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한다(신속통합기획은 예외)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신축건물 소유자 대응방안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첫째, 기준일을 지나치게 소급적용하는 점, 둘째,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경과조항도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만일 권리산정기준일에 맞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되므로, 건축주로서는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에 봉착한다.
법무법인강산은 서울시의 위와같은 권리산정기준일 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1차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1. 9. 23.이고, 2차공공재개발선정구역은 2021. 12. 30.이다.
아직 미선정된 구역은 서울시는 2021. 12. 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2022년 이후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시부터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2022. 1. 28.로 지정하며, 이는 '23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2.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는 24개 자치구 총65개소 면적 4,357.756㎡이다.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은 ①2022. 1. 20., ②2022. 6. 23., ③2022. 10. 27.로 65개소 별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상세사항은 법무법인강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3. 권리산정기준일의 의미
지분쪼개기 등 투기 억제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단,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한다(신속통합기획은 예외)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신축건물 소유자 대응방안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첫째, 기준일을 지나치게 소급적용하는 점, 둘째,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경과조항도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만일 권리산정기준일에 맞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되므로, 건축주로서는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큰 문제에 봉착한다.
법무법인강산은 서울시의 위와같은 권리산정기준일 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