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개입 등 단속
창원지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대 범죄' 엄정 대응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다음 달 8일 있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지난 14일 소회의실에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참석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금품수수,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1회 선거에서는 금품수수 23명(73%), 흑색선전 3명(8%), 기타 6명(19%) 등 33명이 입건됐다.

제2회 선거에서는 금품수수 10명(67), 흑색선전 2명(13%), 기타(20%) 등 14명이 입건됐다.

금품수수는 조합원 또는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비롯해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 제공, 설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등이 포함된다.

흑색선전은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허위사실 유포, 폭로성 비방 행위 등이다.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조합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 개입 등이다.

마산지청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 8일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