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지정지역은 뚝섬역 남측, 왕십리로4길 일대 2만7970㎡ 구역으로, 2026년까지 구비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붉은 벽돌집은 1980~1990년대 주택가에 많이 들어섰고, 서울숲길 일대는 저층 벽돌집이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으로 변신해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근대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기로 하고 201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의 브루클린, 붉은벽돌의 성수동’으로 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