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도 의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