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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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선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전 총재는 벌금 400만원, 김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금지 조치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