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위와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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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해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