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장애 판정…동선기록으로 총격 개연성 인정"
진실화해위 "5·16 때 쿠데타 군이 민간인에 발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16 군사정변(쿠데타) 당시 군인에 의해 총상을 입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 조모(83)씨는 1961년 5월16일 오전 6시께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 인근에서 5·16 군사정변 세력의 군인들에 의해 오른쪽 무릎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조씨는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라 피난을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오던 중이었다.

총격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이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60년 넘게 살아왔다.

진실화해위는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군인들이 새벽 4시께 서울 시내로 진입해 일대를 점령했고, 이들의 동선 기록으로 미뤄볼 때 조씨를 향한 총격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행한 '한국군사혁명사'에는 군사정변 세력의 이동 경로가 당일 새벽 4시 이후 소공동·서울역·남산 부근으로 기술돼 있어 조씨가 주장하는 총상 피해 일시·장소와 유사하다는 게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다.

또 조씨가 군사정변 당일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 등을 기록상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통해 피해자가 부당한 침해를 받은 사실도 입증된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민간인이었던 피해자가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지난 1기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국군이 남하하던 1950년 7∼9월 부산·마산·진주 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와 헌병 등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추가 피해자인 고(故) 심씨가 1950년 4월18일 국가보안법 및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마산형무소에서 입감됐던 것을 수용자 신분장과 형사사건부를 통해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8월15일 이후 포고령 위반 혐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국가가 재심 등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