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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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 일부 허위 기재만 유죄…직무유기는 무죄
가수 정준영(34)씨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씨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8월 정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부실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씨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씨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