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일부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 가격 신고 후 해제 의심"

최근 2년간 매물로 나온 제주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뒤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제주 아파트 거래 94건 '신고가 신고 후 돌연 취소'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 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계약일 기준)에 등재된 제주지역 주택거래 중 '계약 해제'는 383건(2021년 246, 2022년 137)이다.

이 중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한 사례가 94건(24.5%)으로 확인됐다.

제주 아파트의 계약 해제 사례 중 신고가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 43.7%(918건), 인천 26.4%(668건) 다음으로 높다.

제주는 경기도 23%(2천282건)와 그 비율이 비슷했다.

2021년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9억4천800만원으로, 도내 역대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그 여파로 같은 해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657만원으로, 그 직전 해(465만 원)와 비교해 41.3%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2021∼2022년간 거래된 아파트 중 총 4만1천20건이 계약 해제됐고 이 중 17.7%(7천280건)가 신고가 계약 후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계약 해제는 실거래 내용을 잘못 적어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사례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 후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