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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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조의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자율점검 결과 보고'에 대해 "70% 정도의 노조가 자율점검 서류를 보내왔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겉표지와 내지 한 장만 찍으면 된다"며 "MZ노조는 50원까지도 공개하는데 투명하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비치 대상 서류는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며 이 중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대상이다. 노조는 각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노조 스스로 비치 및 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자율 점검 기간을 준 것이다.

자율점검 기간이 1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해당 노조들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 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 결과가 오늘 집계된다.

이정식 장관은 "334개 사업장 중 70%는 제출했지만, 그중 30%는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며 "지속해서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 단계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이 강조되면서 회계 투명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무를 준수한 공공부문 기관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노동조합 국가 보조 사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회계 투명성 관련 의무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관련해서 지방 노동 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한 상태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