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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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친엄마 A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친아빠 B씨(2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졌다. 던져진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음에도 A씨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한 사망진단서가 필요해 보이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을 해가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