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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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지인을 아파트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씨(81)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상으로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에게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이후 B씨로부터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씨와 우연히 알게 됐으며, 이후 A씨의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6년 자기 아내가 사망한 뒤 집에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던 A씨 아내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A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했다. B씨는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를 앓던 A씨 동생까지 자기 집에서 직접 돌봤다. 그러나 A씨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부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아내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골프의류와 가구 등 고가 물건을 사는 사이, 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A씨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살인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 31분께 B씨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40분 뒤 다시 갔더니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A씨 아내도 초기 경찰 조사 당시 "B씨가 추락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했다가 "남편이 밀어 떨어뜨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정에서는 다시 처음 주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A씨 아내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참고해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기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