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유족, 장세욱 대표 고소
지난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동우(당시 38세)씨의 유족이 16일 원청인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7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장 대표 고소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지원모임은 장 대표가 이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입건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노동청과 검찰이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해 3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크레인 전원 차단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4일 송치했으나 장 대표는 입건도 하지 않았다.

유족과 지원모임은 동국제강 최고경영자(CEO)이자 2대 주주인 장 대표가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