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구속영장 청구에 "오후에 공식 입장 밝힐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오후 2시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오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언급은 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가능하면 난방비를 조금 정부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언급은 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가능하면 난방비를 조금 정부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