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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법안' 17년 만에 국회 넘나…접경지 기대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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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17일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17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해온 경기도 등 접경지 지자체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안' 17년 만에 국회 넘나…접경지 기대감 커져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정·김성원·윤후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1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임위인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게 된다.

    관련 법안이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첫 법안이 발의된 2006년 이후 처음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을 학수고대했다.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파주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당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 4건, 19대 국회에 7건, 20대 국회에 6건, 현 21대 국회에 3건 등 모두 21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며 매번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채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마다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이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 이르면 수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의 경기도 유치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으며 3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열고 도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법 제정과 특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안이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국회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움직임을 주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 북부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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