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63%가 회계장부 제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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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4일내 안내면 과태료"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지만 60% 이상의 노조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대상 노조의 36.7%만이 고용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보완하라는 내용의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이달 15일까지 행정관청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집계 결과 327개 대상 노조 중 120곳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일절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54개(16.5%)였으며,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53개(46.8%)였다. 고용부는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 상급 단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출 비율이 24.6%로 가장 낮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8.7%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서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라는 대응 지침을 배포한 탓”이라며 “노조들이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조직 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조의 제출 비율이 48.1%, 일반 노조가 33.1%로 공공 부문 노조도 50% 미만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전체 및 일부 미제출 노조 207곳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명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서고,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대상 노조의 36.7%만이 고용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 관련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보완하라는 내용의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이달 15일까지 행정관청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집계 결과 327개 대상 노조 중 120곳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일절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54개(16.5%)였으며,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53개(46.8%)였다. 고용부는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 상급 단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출 비율이 24.6%로 가장 낮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8.7%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서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라는 대응 지침을 배포한 탓”이라며 “노조들이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조직 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조의 제출 비율이 48.1%, 일반 노조가 33.1%로 공공 부문 노조도 50% 미만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전체 및 일부 미제출 노조 207곳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소명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서고,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