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인명사고 책임' 광양제철소 직원들 금고형 집유
지난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백주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원과 2천만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파트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