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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이재명 구속영장, 일반적·보편적 기준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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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면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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