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금융사들의 과도한 배당을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배당까지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충분한 충당금을 쌓으라는 취지지만, 민간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들에 대해 배당성향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신설했습니다.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지급여력제도, 킥스(K-ICS) 기준에 미흡한 회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제재를 유예해주는 대신,

보험업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절반까지만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배당을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직전 5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35.6%, 손해보험은 34.6%입니다.

만약 재무건전성 기준치에 미달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제재를 유예해달라는 경과조치를 신청할 경우, 업계 평균 배당성향의 절반인 17% 이내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과도한 배당과 관련해서도 "손실충당 능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의 손해율 개선 효과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결산배당금 총액이 전년보다 63.4%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개별 금융사에 대한 배당까지도 당국의 규제가 뻗치는 데 대해선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일단 배당을 줄이게 되면 갖고 있는 지분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주주에게도 배당금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라던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장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울러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에까지 칼을 댈 것으로 예고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다림 / CG : 최수련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금융당국, 보험사 배당도 규제…"손실충당 능력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