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신중했어야…결국 업권법 제정이 먼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의 위믹스(WEMIX) 재상장 결정에 대해 공익과 거래 신뢰성 측면에서 신중했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폐된 코인의 재상장 문제는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거래소의 신뢰성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코인의 상장·상폐를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코인원)에서 명확하게 상폐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 것인지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닥사는 자율규제 협의체 단계이지만, 정식 자율규제기구(SRO)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닥사든 다른 곳이든 공식 SRO가 되려면 결국 업권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번 코인원의 재상장을 계기로 닥사라는 자율규제 협의체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며 "코인원을 포함,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상폐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에 따라 위믹스를 매도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폐된 코인의 재상장 문제는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 거래소의 신뢰성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코인의 상장·상폐를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코인원)에서 명확하게 상폐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 것인지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닥사는 자율규제 협의체 단계이지만, 정식 자율규제기구(SRO)로 인정받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닥사든 다른 곳이든 공식 SRO가 되려면 결국 업권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번 코인원의 재상장을 계기로 닥사라는 자율규제 협의체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며 "코인원을 포함,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일괄적으로 상폐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에 따라 위믹스를 매도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