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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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윤씨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