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숙의절차 15분만에 무력화…與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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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 거부하나" vs "몇달간 뭉개놓고"
이달중 법사위 상정…본회의 직회부 할 듯
이달중 법사위 상정…본회의 직회부 할 듯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17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 등 야권이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10분 만에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를 통과한 법은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출부터 법안 의결까지 단 15분만에 끝났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비교섭단체 몫을 노란봉투법에 동의하는 정의당이 맡고 있어서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뭐가 무서워서 (회의를)공개 못하나”라고 소리쳤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밖에서 피땀을 흘린다. 몇 달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라고 맞받았다. 안조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게 재차 안조위 토론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에 왔으면 공개토론하고 아니면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밀어붙이겠단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를 네 차례나 진행해 논의를 이어갔다”며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조위를 본인들이 요구하고 또 본인이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의 기능을 하지 말고 잘 논의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 노조의 손해배상청구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의 과격한 쟁의행위마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국회 환노위는 17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 등 야권이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10분 만에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를 통과한 법은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출부터 법안 의결까지 단 15분만에 끝났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비교섭단체 몫을 노란봉투법에 동의하는 정의당이 맡고 있어서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뭐가 무서워서 (회의를)공개 못하나”라고 소리쳤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밖에서 피땀을 흘린다. 몇 달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라고 맞받았다. 안조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게 재차 안조위 토론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에 왔으면 공개토론하고 아니면 90일 동안 논의하자고 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다. 이것도 저것도 없이 밀어붙이겠단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를 네 차례나 진행해 논의를 이어갔다”며 “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드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조위를 본인들이 요구하고 또 본인이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의 기능을 하지 말고 잘 논의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 노조의 손해배상청구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의 과격한 쟁의행위마저 합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