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신규 은행 설립부터 핀테크·빅테크 활성화, 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할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부문이나 기능별로 특화 은행(스몰 라이선스)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라이빗뱅킹(PB), 외환 관리 등 업무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계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가 대표적이다.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경영진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금융사뿐 아니라 제조업 등 비(非)금융사까지 포함해 미국 100대 기업의 70% 이상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과급 이연지급 기간 내 담당 업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해 금액을 재산정하도록 했지만 이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