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99.22549896.1.jpg)
16일(현지시간) AFP, AP 통신 등은 스페인 의회가 생리통을 겪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85표, 반대 154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필요한 만큼 휴가를 갈 수 있고, 고용주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이를 보장한다.
다른 병가와 마찬가지로 생리휴가를 떠날 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때 의사가 병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대만, 잠비아 등 소수에 그친다고 AFP는 전했다.
생리휴가 입법을 추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스페인 노동조합 UGT는 생리 휴가를 도입하면 여성보다 남성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1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도 이 법이 오히려 "여성에게 낙인을 찍어 노동 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의회는 이날 전문가 소견 없이도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을 정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고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등 여러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는데, 이 같은 조건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12∼13세 미성년자가 성별 정정을 원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14∼15세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스페인 의회는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임부의 나이를 18세에서 16∼17세로 다시 낮추고, 생리용품을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