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세종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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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쟁 사례에서 배우듯 실사정책은 사업 전략·운영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 획일적인 체크리스트로 접근할 경우 합리적인 실사 노력으로 간주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5일 오후 2시 '2023 ESG 핵심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작년 ESG 관련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2023년 ESG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주주총회 이슈와 ESG 투자, 그리고 공급망 실사 관련 분석도 이뤄졌다.

특히 내부 전문가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소, 대신경제연구소, 얼라이언스 어드바이저스(Alliance Advisors),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기업, 기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 이번 세미나에는 실무자 500여명이 참석을 신청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에서 ESG·금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송수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사회를 맡았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 송 변호사는 "ESG 관련해 높아진 기업들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최근 세종에 자문 요청이 많은 공급망 실사, 주주행동주의 이슈 대응, 2023년 정기 주주총회 관련한 의결권 행사지침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해 준비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는 작년 한 해 공급망 이슈와 사업장 안전보건이 급증하는 ESG 이슈임을 설명하며, 향후 ESG는 중요 리스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주총회 이슈'와 'ESG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춰 발표가 진행됐다. 이해영 얼라이언스 어드바이저스 전무는 해외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동향과 기관투자자 동향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해외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투자자가 주요 ESG 이슈로 기후 리스크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는 올해 있을 주주총회 관련 여러 정책적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 발표했다. 조윤남 대표는 국내 주주권 강화 동향에 있어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대응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 기업이 알아야 할 정보와 전망 등을 공유했다. 이성원 부사장은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적이 아님을 강조하며, 기관투자자와의 협력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전문가들이 최근 기업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현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박효민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작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독일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급망 내 기업 실사 법안'(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의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전망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박 변호사는 "EU를 선두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의무가 '법적 의무'로 도입되고 있는 만큼, ESG가 이제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 ESG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윤제 전문위원은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실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여러 주의점에 대해 당부했다.

장 전문위원은 "실사정책 수립과 이행 시, 사업 내 재하청 구조와 사업운영 방식, 운영지역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인 실사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파견과 경영간섭 국내 등 국내법과의 상충 우려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