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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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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0일 사이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은 후 이를 마시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도 의문인 점,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보호관찰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도 몰래뽕을 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순 투약 1회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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